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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1044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7. 2.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2. 1. ~ 2017. 12. 31.로 하여 제주시 내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률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이하 ‘<기간제 취업규정>’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채용공고, 취업규정의 내용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피고의 채용공고에는 채용근거로 “<기간제 취업규정> 제7조”가, 근무기간이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1개월”로, 응시자 유의사항에 “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자는 차기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기간제 취업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 피고의 해지 통보 1) 피고의 주차지도담당 R과 원고들은 2017. 11. 23.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어 원고들은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주정차 단속원의 권한 확보를 위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2) 피고는 2017. 12.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2. 31.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 을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의 근로계약서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이하 ‘<공무직 취업규정>’이라 한다)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원고들의 채용과정,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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