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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39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6:40경 ‘C’이라는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돈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화장실에서 담배나 피우며 이야기를 하자’고 속여 피해자를 의정부시 E 소재의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이자도 없이 빌려 주는데,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D(가명)]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지문 감식 공문,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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