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20세) 과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5. 18: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 ’에서 피해 자가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탈의실 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탈의실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라커룸 뒤쪽으로 데리고 가 “ 속 옷 색깔이 뭐냐

” 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 카드 사본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2장

1. 전화 통화 녹음 CD 1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