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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구입한 차량을 매도인 피해자 B에게 미납매매대금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진구 C건물 901호에서 피해자에게 “D BMW 차량 1대를 2,5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완불시까지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량대금은 매월 분할하여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외제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포기각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3노218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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