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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6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2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과 1회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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