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5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1 남 1 녀의 자녀들을 두고 있어 생계를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동일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