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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 정 1143』 피고인은 2018. 5. 28. 16:1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15 면 목 역공원 안에서 피해자 C(71 세) 과 예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1144』 피고인은 2018. 5. 11. 19:00 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282-6, 면 목 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71 세 )에게 다가가 자신을 고향 후배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고향 선배로 인정 안 해도 되니까 그만두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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