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0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3:0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5길 3에 있는 공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남, 51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며 시비를 걸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곳 가로수 보호대 철판에 피해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확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방법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