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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0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2. 2. 15.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839,67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만원 상당의 철 가공기계(COMBI-U6) 1대를 리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경 위 기계를 D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잔존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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