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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김제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였고, 2012. 10.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회사을 대표로서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D회사 사무실에서, 2012. 10. 26.경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12. 10. 26.’,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D회사’, 공급가액 ‘181,9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 906,772,900원)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급가액 201,072,900원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특히 수사기록 1권 197, 198쪽 부분)

1. 수사보고(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대경산업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수사기록 1권 153쪽)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특히 수사기록 1권 7쪽의 ㈜대경산업과의 가공 매입 거래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공급가액 합계 645,760,000원 부분 및 순번 6번 공급가액 59,940,000원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특히 수사기록 2권 239, 242쪽 부분)

1. 세금계산서 사본 5매(증거목록 순번 52번)

1. 고발장 증거목록 순번 27번, 특히 수사기록 2권 6쪽의 E 및 ㈜현진과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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