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김제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였고, 2012. 10.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회사을 대표로서 실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급가액 201,072,900원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특히 수사기록 1권 197, 198쪽 부분)
1. 수사보고(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대경산업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수사기록 1권 153쪽)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특히 수사기록 1권 7쪽의 ㈜대경산업과의 가공 매입 거래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공급가액 합계 645,760,000원 부분 및 순번 6번 공급가액 59,940,000원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특히 수사기록 2권 239, 242쪽 부분)
1. 세금계산서 사본 5매(증거목록 순번 52번)
1. 고발장 증거목록 순번 27번, 특히 수사기록 2권 6쪽의 E 및 ㈜현진과의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