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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공용화장실 벽면에 전기 스위치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화장실을 찾은 남성 1명, 여성 10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1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층 남녀공용화장실 내 여성용화장실의 천장에 전기 스위치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화장실을 찾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몰래카메라가 제대로 부착되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져 실제로 촬영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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