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공용화장실 벽면에 전기 스위치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화장실을 찾은 남성 1명, 여성 10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1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층 남녀공용화장실 내 여성용화장실의 천장에 전기 스위치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화장실을 찾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몰래카메라가 제대로 부착되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져 실제로 촬영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