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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8. 16: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샤워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 등 직장동료들과 야유회를 간 것을 기화로 그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E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해 간 카메라를 샤워장 환풍기 틈에 설치한 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여, 25세)이 옷을 벗은 채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4. 23: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G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천장에 있는 빈틈에 미리 준비하여 간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 07:48경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5세)이 옷을 갈아입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외에 그때부터 같은 날 10: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피고인 여죄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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