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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합568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6.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357 주식회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1971. 2. 1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9,927명을 고용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250여개의 GS슈퍼마켓, 100여개의 GS25 편의점 등 도소매유통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3. 5. 8. 원고에 4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금정점, 마케팅팀, 명장점, 북가좌점 등에서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3. 1. 대리로 승진한 이후 포천점, 고양벽제점을 거쳐 2011. 9. 6.부터 GS슈퍼마켓 B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징계처분 원고는 2012. 11. 13. 참가인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재고입력 지시(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상품 무단반출(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근무복 미착용(이하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 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74조 제5, 8항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권고사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권고사직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2. 11. 27. 재심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퇴직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참가인은 2012. 1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4.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유니폼 미착용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및 근로관계 종료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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