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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구합1058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4.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고, 2001. 4. 3. 주식회사 C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흡수된 이래 참가인의 D공장 LDPE 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3. 1. 계장으로 진급하였고, 2014. 7. 7. D공장 PE QA P 품질관리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였다.

다.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6. 4. 15.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원고가 이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해고 처리하겠다는 징계심의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원고가 5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6. 4. 21.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① 원고가 이해관계자인 유한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금전을 대차한 후 미변제하는 등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사업에 관여하는 등 참가인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여 회사의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4.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2016. 10. 11.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가 된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123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한다.

2.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때

3. 회사의 허가 없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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