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 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향해 우발적으로 망치를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고 간 섬유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6.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