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2. 5.경 울릉군으로부터 E공사(이하 ‘E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봉암종합건설과, 울릉군이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철근을 제공받으면 E공사 현장인 울릉도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3.경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군이 구입한 철근 합계 41.972톤, 2012. 6. 1.경 같은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울릉군이 구입한 철근 33.046톤에 대한 운송위탁을 받고 이를 인수하여 피해자 울릉군을 위하여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창고에서 합계 75.018톤의 철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2.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공사와 관련이 없는 경북 울진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에 시가 42,380,923원 상당의 철근 48.02톤을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급자재 철근 운송계약 관련), 내사보고(관급(철근)인수증 확인),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철근의 시가가 약 4,200만원인데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현재까지 총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