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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74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동양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0:50경 대전 서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C 택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사건 외 번호미상의 택시 뒤에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던 중, 선행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가 그 사이로 끼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번이 있는데 왜 새치기를 하냐, 개새끼야”라며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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