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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316710
약정금
주문

원고

B의 피고 유한회사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18. 1. 19. 피고 D(대표자로 사내이사 F가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F의 아들인 피고 C이었다)와 사이에, 2018 G에서 파생되는 MD상품(주얼리 제품)을 피고 D가 기획하고 판매함에 있어 원고 B가 22,5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조에는 ‘원고 B가 22,500,000원의 현금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 1년 후 수익률의 15%를 상환하며 본 계약은 종료된다’는 기재가 되어 있었다.

나. 한편, 피고 C은 2019. 4. 23. 원고 A(원고 B의 모친)에게 ‘2018. 1. 19. 피고 D로 G 주얼리 관련 운영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9. 1. 19.까지 정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든 책임을 질 피고 C은 계약상 책임을 위임받은 원고 A께 상환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자필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및 '총액 25,000,000원, 1차 2019. 5. 3. 5,000,000원, 2차 2019. 5. 15. 10,000,000원, 3차 2019. 6. 30. 10,000,000원 이행을 못할 시에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원고

A에게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라는 자필 투자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19. 5.경 12,000,000원, 2019. 8. 2.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정한 25,000,000원 중 이미 변제받은 1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 C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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