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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004716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굴비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15. 6. 1. 8,000,000원, 2015. 6. 10. 1,400,000원, 2015. 6. 12. 3,000,000원, 2015. 7. 7. 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5. 9. 10. 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 B은 2015. 6. 23.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월 이자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8. 13. 피고 C으로부터 이자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은 2015. 8. 13. 자신의 부인 E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2015. 6. 23.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11,400,000원(= 8,000,000원 1,4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비용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B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월 200,00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7. 13.부터의 월 이자를 구하나, 피고가 2015. 6. 23.부터 2015. 7. 22.까지의 월 이자 2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015. 7. 23.부터의 월 이자 지급을 명한다). 3.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들은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B을 속여 58,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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