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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AN의 수협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의 AH 자금 횡령 부분) ① 피고인 A은 2013. 7.경 이후부터는 AH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AO를 통해 D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AH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위 AN의 수협 대출금 채무는 AH의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AH의 A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수협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는 AH이다.

따라서 AH의 자금으로 AH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AF 인수과정에서 AF 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 B은 위 AF의 인수계약 과정에 전혀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위 AF 인수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자금인출내역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 사실도 없으며, 자금 부분은 피고인 A이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AF 인수과정에서 AF 자금의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

AK 인수과정에서의 AF 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 B이 AF에서 2012. 10. 19. E로 지급된 5억 원과 2012. 11. 1. AR으로 지급된 38억 원에 관한 지출내역을 승인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자금이 AK 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AF와 E 및 AR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지출로 알았을 뿐이다.

거짓 기재 분기ㆍ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확인서 서명 부분 피고인 B은 E가 AF의 실제 인수자로서 AF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점을 모른 채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C(AT, AU을 이용한 횡령 부분) 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AT와 AU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AF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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