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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4] 피고인은 2017. 12. 26. 05:19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스크린 골프장 앞에 이르러 그곳 1 층 흡연실에 설치된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소형 금고에서 현금 49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90] 피고인은 2017. 10. 16.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스크린 골프장 ’에서 피해자에게 “G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 4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한 적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 톡 대화 내용 첨부), 일몰, 일출 시각 확인

1. CCTV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2018 고단 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 금융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의 경제적 상환능력에 대한 수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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