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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61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 E는 피해자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5. 1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 부근 I 커피숍에서 D,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골프 연습장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C의 전국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스크린 골프 장비 개발도 마치지 못하였고, 가맹점 계약 체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인테리어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9. 그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 경 위 커피숍에게 D,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양 재동, 안양, J 사거리 등 4 곳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나머지 7,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공사를 확보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인테리어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3,000만 원, 2010. 6. 1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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