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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57』 피고인은 2016. 11. 2.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만 있으면 강남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처럼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처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0.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6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656』 피고인은 2017. 5. 1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에게 ‘ 수 억 원을 들여 주식관련 사 행성게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파 친코 매장 30군데에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계약되어 있어 열흘 후부터 수익이 생긴다, 사무실 비용 및 서버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20%를 일일 정산식으로 배당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관련 사 행성게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일본 소재 파 친코 매장과 게임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7. I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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