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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74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해당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대가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인적사항 열람을 허용한 피해자 S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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