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항 가운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3. 1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조한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같은 날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별로 1개의 행위가 2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가 누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