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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7.28 2016가합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한국전쟁 중인 1950. 9. 20.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해 카투사 부대에 편입됨과 동시에 제3사단 23연대에 배속되어 참전하였다가 1951. 3. 1.경 옆구리와 다리부분에 총상을 입고 1951. 4. 1. 제23육군병원에 전속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1. 6. 22. 명예전역을 하였는데, 명예전역 전 위 총상과 관련하여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나. G은 2000. 4. 20. 배우자인 선정자 B과 자녀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유족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아들인 선정자 D는 2009. 5. 27.경 육군본부에 ‘망인의 생년월일, 본적, 군번 앞번호, 망인이 전쟁 중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며 망인에 대한 병적확인을 요청하였고, 소관부서인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병적관리과는 선정자 D에게 2009. 6. 12.경 망인의 병적사항 확인을 위해 군복부에 관련된 사항들을 더욱 자세히 알려달라는 회신을 하였으며, 2009. 7. 22.경에는 망인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육군본부의 위와 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D는 계속하여 국민신문고, 국방부 등에 망인의 병적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육군본부는 2014. 10. 16.경 망인에 대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병적이 확인되었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이에 망인의 처인 선정자 B은 2014. 10. 20.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5. 7. 30. 창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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