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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나이키매장 앞 도로를 용인초등학교 방향에서 우리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통행방법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의 역방향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310,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2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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