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2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변경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