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그 곳 복도를 지나던 중 카운터에서 종업원과 대화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을 발견하고 노래방도 우미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4. 11.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