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2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8:4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