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4%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