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