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합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전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공용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 집행유예가 동종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