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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6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43,396원 및 그 중 62,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석식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6,820만 원, 보험기간을 2016. 10. 26.부터 2017. 11. 18까지로 하되, 피고 회사가 위 선급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11. 15.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7. 11. 1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2017. 12. 16.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9%, 2018. 2. 14.부터는 연 12%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2018. 2. 14.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1,243,3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원리금 63,243,396원 및 그 중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보험금 62,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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