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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01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몸을 씻으라고까지 말한 점, ② 피고인은 범행 후 술을 사러 간다는 피해자를 따라 마트에까지 갔고, 피해자가 마트 주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자 이를 듣고 빠르게 달려 도망한 점(증거기록 35, 36, 88쪽),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목격자와 눈을 마주친 사실과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나눈 대화내용(피해자의 빚 이야기)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칼이 아닌 휴대하고 있던 발바닥 지압기를 떨어뜨렸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히 진술한 점 ④ 강간범행 후 피해자의 재물까지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져갔던 종이가방이 터지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8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빌라의 실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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