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소주 3병을 마셔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사실(증거기록 159쪽, 186쪽),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인근에 있던 가로수 부근에서 방화매개물로 종이를 가져갔던 사실(증거기록 159쪽, 186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범행당시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는 같은 종류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998. 12. 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