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하였고 이 사건 펜션 앞에서 흡연을 한 것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 이 사건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펜션 주차장 사이의 상당한 거리를 왕복주행을 하고 주차를 하였는데, 이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를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증거기록 80~83쪽 , ②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투숙한 펜션으로 걸어가는 모습, 택시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아도 술에 만취하여 행동거지가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 점 증거기록 70, 80, 81쪽 , ③ 피고인의 직장 동료 G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한 펜션까지 왕복주행을 한 차량을 반납할 때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37쪽 , 피고인과 G 모두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대리운전 회사의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