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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폭행한 것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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