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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2 2018노3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며 다시 잘못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미성년자녀 1명(발달장애)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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