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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6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7. 15:40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 16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제0497230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자켓 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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