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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8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지체장애 2 급으로 신용대출, 개인 사채, 주택 담보대출, 적금 해지를 통하여 위 금원을 마련하여 현재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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