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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2, 수성못 오거리를 파동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보게 되자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하여 잘못 밟은 과실로 그대로 가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섬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진입 후 횡단보도상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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