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한 사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확정된 지연손해금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41,040,58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7,410,9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3,629,655원에 대하여는 위 2011.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위 확정된 지연손해금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19,430,758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7,010,988원에 대하여는 위 2011. 10. 18.부터 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419,770원에 대하여는 위 2011. 10. 18.부터 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