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5 고합 8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7. 16. 08:31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D이 자녀를 학교에 데려 다 주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1 층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 층으로 올라가는 철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 여, 18세) 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잠에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음부를 꾹꾹 누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고합 101』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14. 01:56 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여관 201 호실에 여관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48세) 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201호 내에 있는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05:38 경 위 H 여관의 뒷문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101호, 201호, 208호, 301호, 308호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 23. 03:4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H 여관 201 호실에서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201호 내에 있는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합 1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