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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9구합20411 판결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구-3454 (2018.10.31)

제목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사건

2019구합2041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12,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처 김○○은 1999. 3. 24.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6. 8. 22. 배○○, 윤○○에게 위 일반주택을 1,43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5,124,6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96. 2. 14. 4남 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6. 4. 12. 3남 김○○에게 증여한 ○○시 ○○면 ○○리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또는 같은 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1.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12,6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22.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8.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또는 같은 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4남 김○○는 1992. 7. 7. 권○○ 등으로부터 ○○시 ○○면 ○○리○○○-○ 전 998㎡, 같은 리 ○○○-○ 대 569㎡, 같은 리 ○○○-○ 대 336㎡, 같은 리 ○○○-○ 대 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2) 김○○는 1995. 7. 10.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6. 2. 14.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8. 10.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8. 8.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처 김○○은 1999. 4. 9. 이 사건 일반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6. 12. 9.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다.

4) 원고의 3남 김○○는 2016. 3. 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6. 4. 12. 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5) 김○○는 2018. 4.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신을 경영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그 밖의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한정된다. 이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2. 14. 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은 후 1999. 3. 24.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주택은 위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어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그 밖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의하면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10항은 위 귀농주택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어 제155조 제7항에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단서 부분이 추가되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정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6. 2. 17.)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제155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6. 2. 17.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위 개정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0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2016. 4. 12.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주택의 소유 주체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와 김○○의 전입 경위, 거주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김○○는 김○○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2016. 3. 7.경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그 이후인 2016. 4. 12. 김○○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세대를 구성하는 내부 구성원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은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제1호), ②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2호), ③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제3호),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제4호), ⑤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제5호)을 귀농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제1호) 또는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제2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7항, 제71조 제3항에서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5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의 취학(제71조 제3항 제1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같은 항 제2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가 아니고, 원고가 위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위 주택의 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8.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3. 7. 3남 김○○가 전입할 때까지 위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였고, 원고의 처 김○○은 1999. 4. 9. 이 사건 일반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6. 12. 9.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김○○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1998년경부터 대장암이 발병한 2013년경까지 장기간 서울에 소재한 이 사건 일반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또는 같은 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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