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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0 2019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0:3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아내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와이프가 술을 먹었는데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무서워서 피해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을 받자 “씨발 왜 나만 취조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양손을 들며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다가 순찰차량 보닛에 올라타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1:50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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