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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정46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디아 테크( 주)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009154) 로 4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홀 짝에 배팅을 하고 배팅이 적중할 경우 1.95 배의 배당금을 받고, 배팅이 실패할 경우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6. 1. 23. 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12,754,6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사다리( 홀짝)’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스포츠 토토 도박행위 피 내 사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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