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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5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맨션 다동 309호 본인의 주거지에서 허가 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 기업은행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 계좌인 주식회사 윈 프레드 명의 ' 신한 은행 100030846999‘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6,308만 원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 홀짝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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