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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23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5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D,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 회사 F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위 국민은행 계좌, 유한 회사 H의 신한 은행 계좌 (I), 주식회사 J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623회에 걸쳐 합계 111,520,500원의 판돈을 입금한 후 5분에 한번 씩 홀, 짝에 배팅을 하고 맞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의 속칭 ‘ 사다리 게임’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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