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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1 2014고정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21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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