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1 2014고정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21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